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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] 문경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공고

문경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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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방문 접수. 접수처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문경시

문의처

문경시 농정과 054-550-6579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

사업 개요

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2026년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. 본 사업은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고, 이를 통해 청년층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 활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지원 대상

  • 연령: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(1986년 1월 1일 ~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)
  • 경영체 등록: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
  • 농지 임대차 계약: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(2026년 신규 계약 포함)
    • 지원 가능한 농지은행사업은 맞춤형농지지원(임차농지임대, 비축농지임대), 농지임대수탁사업, 과원규모화임대사업, 경영회생임대사업 등입니다.
    •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.
  • 거주 및 영농: 신청일 현재 문경시 관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

지원 내용

  • 임대료 지원: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체결한 농지 임대료의 50%를 지원합니다.
  • 지원 한도: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(보조금 기준)
  • 지원 기간: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되며,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부담 비율: 도비 15%, 시군비 35%로 구성된 보조금 50%와 자부담 50%로 운영됩니다.

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

  • 신청 기한: 2026년 1월 16일(금)까지
  • 신청 장소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(서면 제출)
  • 제출 서류:
    1.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서
    2.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    3.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사본 (분실 시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계약체결보고서로 대체 가능)
    4. 임대료 납부약정서 사본
    5. 주민등록등본
    6. 통장사본
    7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    8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

선정 기준 및 유의 사항

  •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,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.
    • 1순위: 계속사업자 (연장자 우선)
    • 2순위: 신규신청자 (연장자 우선)
  •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경우, 자격 박탈 및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타작물 재배 등 임대료 감면 대상자의 경우, 감면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며, 사후 환급 대상자는 환급 후 지급됩니다.
  • 보조금 수령 후 농업재해, 공공사업 편입 등으로 임대료를 감면받아 환급이 발생한 경우, 환급액의 50% (보조율)를 반드시 해당 시군에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.
  • 시군에 배정된 사업비에 잔액이 남을 경우 수시로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.

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농정과 (☎ 054-550-657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시행지침(안).hwp
hwp 신청서(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).hwp
hwp (공고문)2026년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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